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200여회에 걸쳐 개인 SNS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와 제255조 제1항 제2호에는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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