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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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숨통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4.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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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운영 중인 울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인력과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센터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된 ‘울산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달 4일자로 공표됐다.

조례안은 지난 2015년 7월 남구 중앙병원에 문을 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음주로 인해 의식과 신체기능이 저하돼 통제가 되지 않거나 신체 훼손이 우려되는 이들은 ‘주취환자’로 분류돼 ‘주취자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다. 울산은 개소 후 지난해까지 약 9300여명의 주취환자가 이송됐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평균 1400여명의 주취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했다.

특히 공공으로 운영되던 타 시도와 달리 민간병원이 운영을 전담하고 있지만 매년 운영비 관련 지자체 지원이 전무해 중앙병원 측이 애를 먹었다.

지난 2015년 울산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소 당시 환자 모니터링 기계 등 물품 지원에 울산시 예산 3000만원, 이어 지난 2000년 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비 2000만원이 지원됐을 뿐이다. 사실상 개소 후 9년간 지자체 예산 투입은 5000만원이 전부인 셈이다.

예산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인력 지원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센터 지원 인력은 교대 근무 체제의 경찰관 3명뿐이었다. 인근 경주·양산 주취환자까지 울산으로 이송되며 그간 운영 인력과 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와중에 주취자 치료로 발생한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며 운영에 어려움이 높았다는 게 중앙병원 측의 설명이다.

박수용 중앙병원 행정국장은 “주취환자에게 외상 등 응급치료를 진행할 경우 술이 깨고 나서 ‘왜 여기로 데려왔느냐, 치료비를 낼 수 없다’는 환자들이 있어 매년 미수금이 발생한다”며 “그동안 쌓인 미수금만 대략 2억원에, 운영 인력 충당 등으로 해마다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번 조례 공표에 따라 공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센터 운영이 탄력이 기대된다. 조례에는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해 경찰·소방본부 등 지원 체계 구축과 예산 지원이 명시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주취 환자가 심신의 위험 없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전담하던 민간의 부담도 덜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협의체 구성과 예산 범위 마련 등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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