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으로 신축주택 매입해 청년에 싸게 임대
상태바
사전약정으로 신축주택 매입해 청년에 싸게 임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4.1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신축하는 주택을 사전 약정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가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민간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

매입 대상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19~24㎡인 다가구,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시는 총 120가구를 매입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60가구 가량을 우선 매입한 뒤 결과를 분석해 공급 물량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월13~17일 매입약정신청서, 관련 도면 등 필요 서류를 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22일부터 5월10일까지 구비 서류와 설계도면 사전 검토 기간을 운영해 신청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누락 여부와 작성 내용 적정성 등을 검토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후 매입 선정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매입 약정을 체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