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동구는 기존 4국에서 5국으로 증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5월 열리는 제219회 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동구 조직 체계를 본청 기준 4국1실22과에서 5국1실23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체제에서 경제정책국, 교육복지국, 행정지원국, 해양환경국, 안전도시국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자리정책과가 ‘노사외국인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해당 과에서는 각종 외국인 지원이나 노동자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기존 청년 관련 업무는 경제정책과(현 경제진흥과)로 편입된다.
또 지역 내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기존 노인장애인과에 노인행정계와 노인시설계를 추가해 노인 특화 업무를 세분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정원은 580명에서 584명으로 4명 늘어난다. 조례안은 동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