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찾은 북구 무룡동 701-39 일원. 신현교차로에서 무룡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자 식당 위치를 알리는 알림판을 볼 수 있다. 길을 따라 들어가면 무룡1교에 인접한 식당이 모습을 드러낸다. 식당은 목조주택 1채와 비닐하우스 1채로 구성돼 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원탁 모양의 식탁에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구비돼 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구에 따르면, 이 음식점은 지난 2020년 대지에 목조 주택을 지은 뒤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인근 밭에서 수확한 미나리를 앞세워 미나리철인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미나리 작업장 직원은 “기존에는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영업하다, 음식점 허가가 요건에 맞지 않아 주택을 짓고 음식점 허가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음식점은 현재는 주택이 아닌 바로 옆 길이 25m, 폭 4m 가량의 비닐하우스에서 주로 영업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농지 시설이기에 창고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거주나 영업 행위는 불가능하다. 비닐하우스 내에서 조리·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이 음식점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근처에 있는 무룡1교 하부 공터를 주차장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북구는 이날 현장을 확인하고 비닐하우스 내부 집기 등을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후 미이행시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음식점이 4월까지만 영업하는 만큼 행정지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구 관계자는 “특정 기간에 한정해 시내가 아닌 외곽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드문 사례”라며 “업주들이 법을 잘 모르고 있어 양성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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