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실내 파크골프장 건축법도 위반
상태바
‘주차장법 위반’ 실내 파크골프장 건축법도 위반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4.1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했던 전국 최초 실내 파크골프장(본보 3월27일자 6면)이 불법용도변경 등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을 확인 및 실측을 실시한 북구는 실내 파크골프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실내 파크골프장은 개장 당시 건물 1층만을 활용하는 것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실내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건물이 생활시설 30%, 주차장 70%로 조성·운영돼야 하는 주차전용건축물임에도 본래 용도인 주차장 대신 파크골프장 사용되고 있다.

이에 북구는 현장 확인 및 실측을 진행해 3290㎡ 면적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북구는 시정명령 계고 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이 집합건축물로서 구분소유자가 200여명에 달해, 처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위반의 경우 최종 소유자·관련법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북구 관계자는 “최종 관련법 위반자 및 소유자가 분류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시정이 안 되면 시가표준액 10% 정도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확인된 주차장법 위반과 관련해 북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원상복구가 안되면 구분소유자 모두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