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실무...남구, 전국 최초 매뉴얼 제작
상태바
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실무...남구, 전국 최초 매뉴얼 제작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4.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전국 최초로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업무 담당자의 참고서로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으로 확대 시행된 반면 안전보건 법령 체제(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양이 방대해 실제 업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남구는 안전보건 법령 체제 중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매뉴얼화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보건 관련 중점 관리사항이다. 유해 위험요소 파악·감소대책 등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사항도 포함됐다. 안전보건 법령 체제를 사업 단계별로 매뉴얼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강민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