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으로 확대 시행된 반면 안전보건 법령 체제(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양이 방대해 실제 업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남구는 안전보건 법령 체제 중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매뉴얼화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보건 관련 중점 관리사항이다. 유해 위험요소 파악·감소대책 등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보건 사항도 포함됐다. 안전보건 법령 체제를 사업 단계별로 매뉴얼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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