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명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다”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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