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선거운동한 목사...울주군선관위, 경찰 고발
상태바
예배 중 선거운동한 목사...울주군선관위, 경찰 고발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4.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명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다”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