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사범 24건 27명 단속…허위사실 유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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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사범 24건 27명 단속…허위사실 유포 최다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4.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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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남구 울산공고 인근 도로변에 부착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선거사범 2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대 선거 범죄 중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1167건에 1681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년 전보다 약 24%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6명은 이미 송치됐고,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나머지 146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청에서는 24건 27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됐다.

5대 선거범죄인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중 허위사실 유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수수가 3건, 공무원 선거 관여 1건, 선거폭력 1건 순이다. 5대 선거범죄를 제외한 기타 선거범죄로는 사전선거운동 4건, 현수막 벽보 훼손 3건, 기타 4건 등이다. 울산경찰은 현수막 벽보 훼손 2건(2명)에 대해서는 자연 훼손된 것으로 보고 불입건 결정했다. 이에 울산경찰은 현재 22건 2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했을 때 올해 울산 선거사범은 약 42% 증가했다. 지난 2020년 울산경찰은 선거사범 13건에 19명을 단속한 바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단속이 증가했으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 밖에 되지않아 일각에서는 ‘벼락치기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모으고,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선거사범 단속 인원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이 227명(13.5%), 금품수수가 172명(10.2%)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선거폭력도 90명(5.4%) 있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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