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교권침해 판단, 후속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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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교권침해 판단, 후속 조치 취해야”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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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할 경우 일단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신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돼 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 판단을 미루는 대신 A씨에게 심리·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A씨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학교장은 일단 교원이 교권 침해 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사안이 실제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실제 유포행위가 있었다면 교사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유포행위가 없었다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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