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지정차로제 위반’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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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지정차로제 위반’ 해마다 증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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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울산시 중구 이예로에서 화물차량이 1, 2차로를 나란히 달리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지난 9일 A씨는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지난달 회사차인 1t 탑차를 몰고 울산 북구 화봉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편도 2차선인 화봉지하차도에서 1차로로 통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이다.

지정차로 제도가 재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울산 지역 도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3년간 지정차로 위반 적발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정차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771건, 2021년 720건에서 2022년 938건, 2023년 2008건으로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3월 적발 건수는 580건으로, 산술적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차로제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로 구분된다. 편도 2차선인 일반도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 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며, 편도 3차선의 경우 1차로가 왼쪽 차로, 2·3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 편도 4차선의 경우에는 1·2차로가 왼쪽 차로, 3·4차로가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 5차선에선 1·2차로가 왼쪽 차로, 3·4·5차로가 오른쪽 차로다.

왼쪽 차로는 승용차, 경·소·중형 승합차가, 오른쪽 차로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 특히 1t 트럭이나 픽업트럭 차량은 화물차에 포함돼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지정차로 위반 운전자 대부분은 조금 더 빨리 가려다 위반하는 경우”라며 “지난해 지정차로 위반 적발 건수 급증은 화물차 집중 단속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이며, 현재도 산업로나 석유 화학 단지 등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전반에 대해 주 2회 단속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차로제란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다.

지난 1970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최초로 도입됐으나, 1999년 ‘승용차 편의만 봐준다’는 여론에 편승해 규제 개혁이라는 이유로 한차례 폐지됐다. 하지만 지정차로제 폐지 이후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지난 2000년 다시 부활해, 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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