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기존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각종 교육 활동 지원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올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 사업으로 교육 활동 침해 분쟁 조정 서비스가 신설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 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이 예상되면 변호사나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사안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사고당 상해 치료비로 200만원, 교권 침해의 경우 심리 상담과 조언을 연 15회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를 본 교원에게는 사고당 100만원까지 손해액을 보상한다.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은 긴급 경호 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지난해 형사 방어 비용 5000만원 보장은 민·형사 소송 비용 심급별 최대 660만원 지원과 검·경찰 조사 때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330만원 선지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초·중·고·특수·각종학교와 교육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원전문직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육 활동 중인 시간 강사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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