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내 난폭운전 잇달아 교통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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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 난폭운전 잇달아 교통안전 우려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4.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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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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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안에서 난폭운전 차량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다. 학교 내 도로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명확한 법령 적용과 단속 수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14일 울산대학교 커뮤니티에 학교 안 난폭 운전 차량 있다는 글과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아반떼 차량 1대가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울산대 내부를 달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댓글에는 ‘사진을 찍으려니 차로 치려고 하더라’ ‘차량이 학교를 계속해서 도는 것 같다’ ‘사고 날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또 다른 글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도는 차량이 자주 목격된다’는 내용도 올라왔다.

실제로 지난 14일 오후 10시47분께부터 오후 11시10분께까지 “울산대 안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됐다.

하지만 야간시간대 난폭운전 차량 번호를 특정하기 어려웠던데다 순찰 차량이 나타나자 차량이 학교 밖으로 사라져 별도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규정 속도를 어기고 학생을 위협하는 등의 난폭운전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교 측은 실제 위협이 있었다면 CCTV나 출구 요금소를 통해 차량 번호를 특정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학교 안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때문에 난폭운전으로 체포가 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차로 위협을 가한 경우가 영상에 찍힌 경우 특수 협박죄 등의 처벌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지만 사례에 따라 법령 적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책임 주체와 처벌 범위, 적용 법령 등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 학교 내 도로에 대한 법령을 재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울산대 측은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단속 수단과 처벌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난폭운전 등을 즉각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무거지구대 관계자는 “학교 안전에 초점을 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주변과 기존 신고 장소 등을 숙지해 순찰 범위와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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