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10억 편취한 투자리딩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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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10억 편취한 투자리딩방 일당 검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4.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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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미끼로 피해자들을 ‘투자리딩방’으로 유인,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울산경찰청은 투자리딩방 운영 일당 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운영총책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ETF 거래(상장지수 펀드), 비트코인 등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을 상대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모든 주요 자산군 거래가 가능하다, 리스크가 거의 없다”며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허위 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했다.

이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 60대 여성은 최대 3억4000만원 상당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운영본사 총책, 자금 세탁책, 유령법인 대포통장 판매책, 현금 인출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광주·전주 등에 사무실을 나눠 운영했다. 일당은 대부분 20~30대로 동네 친구 사이였다.

울산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5월께 대뜸 개인번호로 전화가 와서 잘 아는 사이라며 친근하게 굴더라”며 “저번에 얘기했던 투자방이 최근 수익이 너무 잘 나온다고, 비밀번호가 있는 방인데 알려줄테니 들어오라고 했다”고 수법을 설명했다 .

B씨는 “70명 남짓한 소위 ‘바람잡이’가 단체 대화방에서 5~12%의 수익을 봤다는 글을 주고받았다”며 “큰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보고 10만원을 입금해 실제로 10만7000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원으로 시작해보라길래 100만원을 입금하자 갑자기 큰 수익이 났다는 연락이 왔다”며 “출금하려고 하자 너무 큰 수익이 나 금융감독원에 걸린다며 해외 본사라 수수료, 보증금이 붙는다는 핑게로 수차례 입금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한달 반 사이 B씨가 입금한 금액은 94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당초 말한 수익금 8000만원보다 송금한 금액이 더 많자 사기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사이버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울산경찰은 4억9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총책 A씨가 다른 투자리딩방 사기에도 연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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