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重 안면인식기 갈등, 인권위 결정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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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대重 안면인식기 갈등, 인권위 결정 기다려야
  • 경상일보
  • 승인 2024.04.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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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기’ 설치를 놓고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내 협력업체들이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4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인식기 설치가 근로자를 감시·통제하려는 술책이라며 계속 철거 방침을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인건비 허위 청구 방지와 보안 관리를 위해 인식기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들은 올해 2월부터 작업 현장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확한 출입 확인 차원에서 원청에 요청해 설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 권장사항인 ‘에스크로 제도’ 도입과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등 정부 일자리지원 사업의 참여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근로자 개인 의사를 반영해 동의서를 받았고, 대부분 동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4월 협의회는 HD현대중공업에 안전출입시스템 도입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월말 190여개 전체 사내협력사와 협정서를 체결했다. 현재 각 협력사별로 근로자 93%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의 입장은 반대다. 노조는 안면인식기가 근로자를 감시,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식사카드나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신원과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식기를 설치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 16일 소식지를 통해 “신체 정보를 수집하면서 대체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협력사와 노조간의 상반된 입장은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노조 측이 최근까지 사내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안면인식기)’ 80여대를 무단으로 떼어낸 것이다. 사내협력사협의회 측은 지난 15일 호소문을 통해 “노조가 협력회사 사무실이나 탈의실 등에 무단침입해 기물을 훔쳐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식기 설치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인권위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기다려보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많은 근로자들이 노조 때문에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 노조는 좀 더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는 절제가 필요하다. 안면인식기 철거는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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