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3시간만에 체납차량 18대 1170만원 적발...시·구·군·경찰, 2년만의 음주·체납 야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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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3시간만에 체납차량 18대 1170만원 적발...시·구·군·경찰, 2년만의 음주·체납 야간 합동단속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4.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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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울산시·구·군·울산경찰청이 합동으로 울산 북구 산업로 효문고가차도 진입도로에서 음주·체납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0.03%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술 드셨습니다 선생님.”

지난 16일 오후 8시25분께 울산 북구 산업로 효문고가차도 진입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작한지 3분 만에 차량 한 대가 경찰의 지시에 멈춰섰다.

2시간 전인 오후 6시께 저녁을 먹으며 소주 2잔을 마셨다던 해당 남성은 물을 먹고 다시 측정을 거쳤으나 0.03%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이어 조금 뒤인 오후 8시41분에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시스템에 차량 한 대가 적발됐다.

지자체 단속요원은 차량 운전자에게 “3건에 26만2000원 자동차세 납부를 안 하셨다”며 “카드로 지금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 대상이며 번호판을 떼야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내일 하면 안되느냐”고 했으나,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고서야 해당 차량은 출발할 수 있었다.

이날 음주·체납 야간 합동단속은 울산시·구·군·울산경찰청이 합동으로 시행한 것으로,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실시됐다.

특히 음주 단속과 함께 체납 단속시스템 탑재차량·단속 단말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예고)가 합동으로 진행됐다.

첫 체납 차량 단속 후에도 속속 체납 차량들이 적발됐다. 단속 요원들의 지시에 멈춰선 운전자들은 “체납 금액이 그렇게나 많냐”며 당황한 반응도 연이었다.

이날 오후 10시까지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총 18대 체납 차량이 적발됐는데 총 체납액은 1169만3000원에 달했다.

이중 최고 15건에 576만원9000원 세급 미납 차량이 적발,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 조치됐다.

이외 단속된 차량들 중 2대는 현장에서 납부(80만3000원)를 완료했으며, 납부계획서 제출 4대(322만9000원), 번호판 영치예고 11대(189만2000원)가 진행됐다.

경찰 음주 단속으로는 면허 정지 2건, 무면허 1건이 적발됐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시 관계자는 “주로 주간, 시내에서만 체납 차량 단속과 영치 활동을 하니 사실상 대로변이나 야간은 단속 사각지대였다”며 “이에 시에서 경찰 측에 먼저 요청해 2년 만에 합동단속을 다시 하게 됐고,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매달 주기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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