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울산시의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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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울산시의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4.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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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환경복지위원회) 시의원

울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는 손명희(환경복지위원회)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정안이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한 △환경조성 계획 △학생·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 △민간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다이어트 관련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급증해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방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조례 담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사용하지 않고 보유 중인 불용 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식약처에서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울산의 여건에 맞춰 특화된 의약품 관련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대상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과 홍보 내용을 조례에 담아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면 울산시민의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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