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는 18일 최덕종 의원(신정4동·옥동)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남구청과 소속기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피해 신고센터 운영,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금지, 실태조사, 예방·비밀유지·거짓신고 등의 사항이 담겼다.
외모 비하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 거부, 금품 요구·수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도 규정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두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상담·신고 접수, 재발 방지 조치, 심리 상담사를 위촉가능하게 된다.
피해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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