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상태바
울산선관위,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4.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재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