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재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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