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증산지구 11년만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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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증산지구 11년만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4.04.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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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80만458㎡(467필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증산지구 467필지 80만458㎡ 구역에 대해 20일부터 2027년 4월1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이는 지난 2013년 5월 해제 이후 11년 만에 재지정된 것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정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와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정해진 기간동안에만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농업용·주거용은 2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2년, 사업용 2년, 기타 5년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구역의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허가구역 해제는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해제되고, 기간이 안되더라도 토지시장이 안정돼 지정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산시는 증산지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를 공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해 이 구역에 7000가구, 약 1만5700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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