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 중소기업 고민해결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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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 중소기업 고민해결 ‘톡톡’
  • 이춘봉
  • 승인 2024.04.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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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북구로 옮겨온 한 중소기업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취득세 1억1000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업의 사업주는 지난 2022년 2월 창업해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0월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매입해 울산으로 이전했다.

사업주는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북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구는 사업주가 또 다른 사업장을 지난 2022년 4월까지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어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봤다.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폐업 신고는 곧바로 하지 않으며 거래처 미수금 정산 등으로 폐업일이 늦어졌을 뿐, 실질적인 폐업 상태로 봐야 한다”고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 달여간의 조사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의결했고 북구는 이를 수용했다. 사업주는 취득세 1억1000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이채홍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이번 고충 민원 해결은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널리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산으로 오는 모든 기업인들의 고충 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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