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부24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발급 받으려면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북구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청인 본인 또는 세대원일 경우 무인발급기나 민원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위임을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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