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웅상주민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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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웅상주민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야”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4.04.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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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웅상 주민들이 신설된 ‘원자력안전교부세’ 혜택에서 제외돼 큰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서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웅상원전안전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해 7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쳐 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또 지난해 전국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모인 전국 원전동맹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30㎞ 이내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안전훈련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쳐 134만여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창훈 추진위원장은 “이런 서명운동으로 원자력 안교부세 신설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양산과 유성, 고창, 부안, 삼척 등은 광역자치단체에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웅상지역은 고리1호기가 설치된 기장군 월내 마을과의 거리는 불과 11.3㎞밖에 되지 않다”고 혜택 포함을 주장했다.

이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반경 20㎞ 구역 내에 주민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바 있었다. 이는 반경 20㎞ 거리도 방사능 오염이 예상된다는 것인데도 우리 정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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