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도 층간소음 갈등 증가세
상태바
정부 대책에도 층간소음 갈등 증가세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4.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구축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울리는 위층의 층간 소음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아이들도 없는 집인데 괜히 싸움이라도 날까 경비실 통해 항의한 게 전부”라며 “위층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깨야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울산 남구 야음동 한 아파트에 사는 맞벌이 부부 30대 B씨는 저녁을 제외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하지만 경비실에서 “낮 시간대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피해 호소한다며 주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주말이면 아래층의 항의를 받는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층간소음에 대해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구축 아파트 기준을 강화했지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다툼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울산에서도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3년부터 울산에서 층간소음이웃센터에 전화로 층간소음을 신고한 건수는 2973건에 달한다. 특히 2021년 391건, 2022년 402건, 지난해 445건 등 최근 3년간은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온라인 신고 현황도 지난해 112건 등 2013년부터는 1331건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층간소음이웃센터가 실제로 측정한 현황에서는 8건 중 고작 1건만 기준을 초과했다. 그나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하며 이웃간 협의에 의존한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폭력이 동반되거나, 스토킹 처벌법상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판단됐을 때다.

때문에 층간소음의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층간소음 갈등 해소 절차와 방안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층간소음이웃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층과 아래층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래층은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거치고 직접 항의하는 것을 줄여야 하고, 위층은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신발 등으로 노력하려는 자세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