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1일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C씨가 퇴사한 뒤, 지난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을 금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C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해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A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C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약국과 같은 건물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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