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가 오기 전에 전문가뿐 아니라 수상레저 동호회, 전문 수리업체 등 일반 국민도 참여해 국민의 시각에서 수상레저 위험 요소를 발굴·개선하는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수상레저 사업장 중 승선 정원 13인 이상의 탑승 기구 보유, 최근 5년 내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시설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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