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초 인근 불법 가설건축물 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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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곡초 인근 불법 가설건축물 영업 논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4.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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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매곡초등학교와 인근 마트 사이 도로에는 몽골식 텐트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냉동창고 등 불법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울산 북구 매곡초등학교 인근의 한 마트가 인접 도로에 냉동창고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채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관계 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찾은 북구 매곡동 514-10 일원. 매곡초등학교와 A마트 사이 진입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마트 주차장이, 초등학교 인접 면인 오른쪽에는 황색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 하지만 매곡초등학교에 인접해 설치된 주차장은 대형 차량과 마트에서 내어놓은 것 같은 음식물쓰레기통과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지들로 가득하다.

또 마트에 인접한 벽에는 몽골식 텐트로 조성된 간이 창고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냉동창고가 들어서 있다. 텐트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냉동 창고 상단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 등 화재에 취약한 모습이다.

주민 A씨는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데, 혹시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교로 번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만약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이라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구에 따르면 A마트 인접 도로에 설치된 텐트와 냉동창고 등의 가설건축물은 구청의 허가 없이 축조된 불법 건축물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로 설정돼 있지만, 아직 매입되지 않은 채 미지급 용지로 남아 있다. 토지대장상 한 문중의 땅으로 전답이지만, 일반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A마트 관계자는 “3년 전 대형 마트가 있던 자리에 현재의 마트가 입점했다. 그 과정에서 텐트와 냉동 창고 등이 이미 설치돼 있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며 “평시에도 화기는 반입하지 않고 인근에 소화기 등을 구비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텐트와 냉동창고 등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됐기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원상복구가 안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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