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영주차장 ‘얌체 차박족’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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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영주차장 ‘얌체 차박족’ 사라지나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4.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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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울산시 울주군 선바위공원 주차장에 캠핑차량이 장기주차돼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된다. 이로 인해 지역 내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내 차박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해수욕장이나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하는 야영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캠핑카 장기 방치 등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다.

울산지역에서도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강동몽돌해변 등 동·북구 해변 인근의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행위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잇따랐다.

실제 지난 19일 찾은 강동몽돌해변 인근 공영주차장에는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 캠핑차들이 벌써부터 목 좋은 자리를 점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는 지자체는 단순 계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1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캠핑 관련 커뮤니티와 일선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야기(본보 2월15일자 7면)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19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을 개정했고,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안으로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한다. 또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 금액을 세부 규정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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