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사 실명공개·‘똥손’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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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사 실명공개·‘똥손’ 모욕 벌금형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4.23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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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은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에 병원 실명을 공개하고 의사를 모욕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을 본 다른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고의로 모욕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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