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연안어업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거나 나잠어업 등을 신고하고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어가 내 어선 총 톤수 합이 5t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승선한 경우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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