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노조 “성과금 유보는 임금체불”
상태바
울산대병원 노조 “성과금 유보는 임금체불”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4.2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4일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준수 및 무급휴가 중단 등을 요청하는 피켓을 게시해 뒀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수익이 줄어든 울산대학교병원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4월 직원들의 성과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비상경영 고통을 직원에게만 떠 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융기 울산대학교병원장은 ‘직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4월 성과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정 병원장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한 달간의 병원 경영 적자가 6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 현장 이탈 이후 64일이 지난 이날까지 12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병원은 직원들의 성과금 지급을 유보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판단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할 4월 성과금은 약 2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경영 상황이 호전되는 즉시 성과금을 지급하고 늦어도 연내에는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 같은 결정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합의 없는 무조건적인 통보라고 규탄하고 있다.

해당 성과금은 30%가 최저 지급률로 확정돼 있고 통상임금의 30%도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 보전 성격의 급여인 만큼 지급을 늦추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비상경영 체제라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은 강제 연차 소진, 무급 휴직 등 이미 충분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병원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기약 없는 새 건물 짓기보다 직원들의 생계를 먼저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에 있을 격려금도 유보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의대 수업을 재개하는 울산대학교는 아직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가 분배받은 정원의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울산대는 80~120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국립대 의대 중 기존 124명을 배정받은 경상국립대가 가장 먼저 50%(62명)로 결정하는 등 타 국립대들도 정원을 50~60% 수준으로 잇달아 확정하고 있다.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날 각 의대들이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5월 중순까지로 연기하겠다고 밝혀 울산대 의대 정원 확정은 4월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