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의 행복을 위해 가스안전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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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의 행복을 위해 가스안전에 관심을
  • 경상일보
  • 승인 2024.04.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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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찬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장

5월 가정의 달이면 가족끼리, 친구끼리 각종 모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행복을 지켜 가기 위해 자칫 놓치기 쉬운 가스안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꾸준히 줄어들었던 가스사고가 지난해에 다시 늘어났다. 가스는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폭발이나 화재로 인해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외부활동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안전관리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를 보면 매년 줄어들다가 2022년에 73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2023년에는 전년대비 26% 증가해 92건이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의 원인으로는 사용자 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LPG를 용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개선 비용 중 82%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며 자부담으로 18%에 해당하는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울산지역에 194개소의 주택에 한정하여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가스배관 공사를 무자격자가 부실시공한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스시설 시공업등록이 되어 있는 유자격 시공업체에 시공을 의뢰하여야 된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노후된 건축물을 개보수할 경우에 건축업자가 무단으로 착공해 도시가스배관 파손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관련법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개보수 또는 해체 공사할 때는 착공 7일전까지 도시가스회사에게 공사계획을 알리고 안전조치 후에 착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야외 레저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캠핑 등 야외활동 중에도 부탄가스 폭발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휴대용가스렌지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에만 16건이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화기 근처 부탄캔 방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고 과대불판 사용, 부탄캔 직접 가열과 장착불량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다. 이러한 휴대용가스렌지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휴대용가스렌지의 삼발이에 비해 큰 조리기구(냄비, 불판)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나치게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버너의 불꽃이 부탄캔에 복사열로 전달되어 내부 압력상승으로 폭발할 수 있다. 또한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행위도 매우 위험한데, 쿠킹호일이 더 많은 양의 복사열을 부탄캔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부탄캔을 장착할 때도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장착해야 한다. 부탄캔 안내홈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장착하고 가스가 새지 않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사용 후 남은 부탄캔은 휴대용가스렌지에서 분리하여 화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캠핑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도 종종 일어나는데, 캠핑카나 텐트와 같이 좁고 밀폐된 곳에서는 휴대용가스렌지, 가스등, 가스난방기와 같은 가스기기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간혹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 텐트 내부로 찬바람 유입을 막기 위해서 출입문 지퍼와 환기창을 완전히 닫고 가스기기로 난방을 하게 되면, 가스가 연소하기 위해서 산소가 소진되고 밀폐된 공간의 산소 농도가 계속 낮아져서 산소결핍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사람이 흡입하게 되어 사망사고 발생의 위험이 아주 높다.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밀폐된 텐트나 차안에서는 가스난방기구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스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연료다. 반면 가스의 특성상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가스공급자에게 안전점검을 받고, 가스연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환기를 시킨 후에 사용하는 등 가스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가스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안전의식을 조금만 더 갖추고 주의를 기울여 행복하고 안전한 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 날을 기대한다.

곽찬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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