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 중 울산에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사업 기간 안에 설립할 예정인 기업이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기업 여부 확인과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기술개발 능력, 기술성, 사업성,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 뒤 최종 12개 안팎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으로 최대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사업정보를 확인한 뒤,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9개사의 연구개발 조직(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지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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