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도서 우선구매’ 권고
상태바
문체부,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도서 우선구매’ 권고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0.03.16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교육청 도서구매때

유령서점 제외방안으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과거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공공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문체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소용역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도서와 무관한 업종 업체들이 업태에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등장하면서 지역서점 우선 구매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응해 현재 11개 지자체에선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도서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을 마련해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이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지역서점과 도서관 간 상생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