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상담소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하며 사례별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설명해주는 챗봇 서비스다.
또 상담소를 통해 임직원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고 불공정한 인권 침해 사항도 제보할 수 있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모바일 청렴·인권 챗봇 상담소로 임직원들의 청렴과 인권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신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수습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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