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엘라이팅과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울산·광주·인천시가 발주한 3건의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과 위미코 등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정광조명산업 등은 지엘라이팅의 요청을 수락해 입찰에 참여하고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과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
이렇게 담합한 입찰은 ‘울산시립미술관건립공사 관급자재(전시 조명등기구) 구매 입찰’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장 LED조명 구매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전시조명’ 등 3건이다.
그 결과 지엘라이팅은 3건 중 지역 제한 입찰로 변경된 인천아트플랫폼건을 제외한 울산·광주시립미술관 등 2건의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 건은 업체 간 합의 이후 인천 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 변경·재공고 돼 이들 업체가 참여할 수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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