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달 6일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승합차를 이용해 선거인 8명에게 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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