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마약류 의약품과 대리처방
상태바
[이런생각]마약류 의약품과 대리처방
  • 경상일보
  • 승인 2024.05.0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주원 울산 경희솔한의원 원장

연일 관중이 만원인 2024 프로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올라왔다. 바로 전 야구선수 오재원 선수 관련 뉴스다.

오재원 전 선수는 지난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

지인 9명 중 1명은 은퇴한 선수이나, 나머지 8명은 현역 선수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두산베어스 이승엽 감독도 지난 23일 “나를 비롯한 야구계 선배들의 잘못이다. 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사과할 정도로 야구계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재원 전 선수에게 부탁받은 후배들은 야구 선배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보면 ‘칼로 찌르겠다’ ‘팔을 지져 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이 있고, 정강이를 맞고 뺨을 맞는 등 물리적인 폭력도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 대리처방을 받은 선수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두산 베어스 구단은 지난 3월 말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오재원 전 선수의 강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은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리처방 문제가 도핑 문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핑은 운동 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 종목에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는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금지약물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는, 경기기간 중이나 경기기간 외에 금지된 약물이 아니다. 대리처방을 받은 후배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도핑규정 위반은 아니다.

비록 도핑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선배가 후배에게 불법을 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현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이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았다면 명백하게 선배의 잘못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거절하기 힘들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잘못된 문화가 없어지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다.

성주원 울산 경희솔한의원 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정토사(울산 옥동)~무거삼호지구 직통길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