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입건됐다. 당시 여자친구가 “A씨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A씨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의 귀가 요청에 불응한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도 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는 1년간 총 95차례에 걸쳐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접수했다.
허위신고의 종류도 다양했다. 지난해 12월 새벽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위험 방지를 위해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의 아버지는 방에서 이상 없이 잠을 자고 있었다.
이외에도 “여자친구가 폭행한다” “위험한 상황인데 왜 경찰이 출동하지 않냐”는 등의 신고와 단순 상담 문의 전화도 수차례 걸었다. 경찰이 출동하면 A씨는 “신고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른 체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반에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112 신고를 했으나 경찰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자 새벽 시간대인 오후 11시~오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기도 했다.
지난 1월24일 A씨는 “여자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 폭행 사실은 없었고 경찰은 반복적인 허위신고에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A씨가 거부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A씨는 지난달 25일 주거지에서 검거돼 도주 우려 등으로 27일 끝내 구속됐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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