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과 치료 등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어보며 함께 걷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 다다르자 B양을 밀쳤다. A씨는 도망치려고 하는 B양과 실랑이를 벌였다. B양은 A씨가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빈틈을 보인 사이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부모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뒀던 커터칼을 경찰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초등학생을 죽이려고 했다, 자신을 잡아가달라’고 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범행 후 경찰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것은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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