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국가정원 훼손·도난 몸살, 국가정원 명성에 먹칠하는 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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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국가정원 훼손·도난 몸살, 국가정원 명성에 먹칠하는 도둑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5.0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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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정원에 심어진 튤립울산시제공
▲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 자라고 있는 죽순이 훼손돼있다. 울산시제공
울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태화강 국가정원 내 십리대숲 죽순과 자연주의정원 식물 훼손 및 도난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울산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자연주의정원에서는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수십 송이의 튤립이 꺾어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이달 1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식물인 에린기움(Eryngium) 6점이 뿌리째 없어졌다. 자연주의정원은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에 처음으로 선보인 작품이다.

지난 2일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도 한참 자라고 있는 죽순 15점이 잘려 나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 내 도난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봄꽃 축제 등 행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사라지는가 하면 국화 등 각종 초화는 물론 무궁화,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다.

시가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도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든 태화강 국가정원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물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 시민 모두를 위한 정원이다. 소수의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국가정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정원에서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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