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연맹 울산지역본부는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당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법인택시업계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하면 업계 몰락은 물론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 성과 분석 및 확대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보다 최소 17만5000원에서 최대 152만7000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택시노조연맹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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