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HD현대중공업은 사내소식지에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연간 11명 한도에서 운영할 수 있다”며 “노조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이들까지 회사가 상당부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실시했으며, 단체교섭 등 노조 필수 활동에 필요한 인원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전임자 등은 노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노조 집행간부는 40명인데, 29명을 추가 인정하고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사측은 “정부는 불합리한 관행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지난해 12월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법에서 명시한 강행 규정으로 노사는 이를 엄정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노조는 “전임자 11명으로는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다”며 “조합원 안전과 권리를 위해선 노조 활동 인원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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