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윤한섭)는 16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 ‘자동차업계 등 주 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 발의는 코로나를 틈탄 주 52시간 무력화 시도다.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소비 위축으로 자동차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인기 모델 생산을 위해 개별사업장이 아닌 자동차산업 전체로 주 52시간제 유예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 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지만, 자동차산업 외에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른 산업으로 유예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를 핑계로 개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미 주 52시간 예외 조항(특별연장근로 인가제)이 통과돼 지난 1월31일자로 변경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1월1일부터 지난 3월1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은 581건으로 이 중 506건이 인가됐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울산시가 왜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식의 몰지각한 정책 건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업계 등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한시적 유예’를 발의하기로 하고, 17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대정부 정책건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