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은 울산, 부산, 경상도 소재의 중소기업으로 울산시 소재의 기업이나 해운·항만·해양 분야 업종,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이거나 울산항 TOC 부두운영사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사업은 품질, 생산성 향상 등 제조현장의 혁신뿐만 아니라 각종 운영시스템(MES·ERP·SCM 등) 도입 및 개선 등을 지원하며, UPA와 정부 지원금이 기업당 6000만원, 기업 자부담금은 4000만원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나 상생누리 플랫폼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UPA는 내부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5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역량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228·5332. 김은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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