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업체에도 세금계산서 24억원 상당을 발급해 주거나 발급 받았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처에 10%가량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7000여만원을 축소 신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처리와 법인세 절감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근로자 사정 때문에 인건비를 적법하게 신고할 수 없었던 점과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