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찾은 온양읍 화산발리로 인근 하천변. 하천변을 따라 야산 한 쪽면이 절개된 채 방치돼 있다. 또 인근에는 성토된 땅 위에 공사용 컨테이너와 각종 중장비가 여러 대 보였다.
군에 따르면 이 곳은 한 개인이 지난 3월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성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면적은 5493㎡으로 공사 기한은 내년 2월까지다.
문제는 공사가 시작된 후 성토 등 공사 관련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시공업체가 토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근 도로에 토사가 쏟아지거나 흘러내려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중장비가 진입하기 조차 힘들 만큼 불편을 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이 잇따르자 군이 현장을 찾아 시정 조치를 내렸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허가와 달리 과도하게 성토했고, 성토 작업도 도면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토 후 법면을 덮개로 덮는 등 조치 없이 방치해놓고 있어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 A씨는 “얼마 전부터 저런 식으로 토사를 허술하게 적치해 놓고 법면도 방치해놓고 있어 자칫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경우 붕괴 등 위험이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현장을 찾아 허가 도면과 맞지 않게 성토된 부분을 확인한 뒤 업체 측에 구두로 시정 조치할 것을 명령했지만, 여전히 시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관계자는 “도로 토사 유출 등 여러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점검 및 지도하고 있다”며 “사업자와 시공업체에 시정 조치할 것을 통보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