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 구성…내년 1만원 돌파 주목
상태바
최저임금심의위 구성…내년 1만원 돌파 주목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5.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와 같은 7월20일 전후로는 결론이 나야 한다.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거쳐야 할 관문은 ‘업종별 구분 여부’ 결정이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던 전례와 사회적 낙인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19일에 끝났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설지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약 1.4%(140원)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아직 노동계는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한 점 등 1만원이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상률은 2.5%였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