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와 같은 7월20일 전후로는 결론이 나야 한다.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거쳐야 할 관문은 ‘업종별 구분 여부’ 결정이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던 전례와 사회적 낙인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19일에 끝났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설지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약 1.4%(140원)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아직 노동계는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한 점 등 1만원이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상률은 2.5%였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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