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두고 고민 빠진 울산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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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 두고 고민 빠진 울산 학부모들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5.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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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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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스승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영어학원 교사에게 선물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A씨는 “다른 아이의 부모는 선물을 챙긴다는데 혹시 우리 아이만 밉보일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스승의 날 학교 풍경을 완전히 바꿔 놓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민에 빠져있다.

학교 교사에게 선물과 꽃 등을 주는 관행은 사라졌지만,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종사자나 학원 강사 등에게는 여전히 성의를 보여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현직 초·중·고교 정교사와 학교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교수 등 교육 관련 법상 교원으로 임용된 이들에게 적용된다. 학원 강사, 어린이집 교사, 방과 후 과정 지도 교사, 학습지 선생님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강사나 맞벌이 부부가 크게 의존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영향력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학원으로 분류되는 영어유치원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원장을 제외한 모든 교사에게 선물이 허용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선물을 하지 않을 경우 혹여나 자신의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사립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유치원으로 분류되는 영어유치원 등도 김영란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배미란 울산대학교 법학전공 교수는 “법률 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교육’이라는 범주 안에는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학생들도 보고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교사나 학부모 모두 자발적으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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