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40대·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며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고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또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면서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며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실제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A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사건을 보강한 뒤 검찰에 넘겼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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